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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업무

윤회계사 2023-09-02 23:54:40 142

※ 기장 업무는 장부 작성과 급여 등 인건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일부 세무 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세무 조정 및 신고 서비스는 별도의 약정에 따릅니다.


※ 신규 기장 고객 : 3개월 기장료 무료
 

기장(Bookkeeping)은 회사의 사업에 관한 거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기준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GAPP)으로 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 등이 있으며
특수 업종을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학교/병원/사회복지법인 비영리조직은 각 단체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에서도 사업자의 장부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 규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기장을 하고 세법과의 차이는 세무조정에 반영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간편장부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기장 업무는 장부 작성과 급여 등 인건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일부 세무 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세무 조정 및 신고 서비스는 별도

    윤회계사 2023-09-02 23:54:40 142 0
  • 납세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부터 각종 세금의 신고,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 급여 등 인건비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학원, 병원 등 면세사업

    윤회계사 2023-09-02 23:54:06 101 0
  • 국고보조금 집행 검증 용역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령한 국보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업무입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법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업종을 영위

    윤회계사 2023-09-02 23:47:26 126 0
  • ※ 당 사무소는 서광공인회계사감사반(제87호) 소속으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회

    윤회계사 2023-09-02 21:22:16 1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