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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윤회계사 2023-09-02 21:22:16 104

※ 당 사무소는 서광공인회계사감사반(제87호) 소속으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회계감사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예외

2.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피스텔/상업용건물 회계감사

- 전유부분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 중

-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 또는 수선적립금 3억 원 이상인 집합건물은

- 2022년도 재무제표부터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기장 업무는 장부 작성과 급여 등 인건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일부 세무 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세무 조정 및 신고 서비스는 별도

    윤회계사 2023-09-02 23:54:40 140 0
  • 납세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부터 각종 세금의 신고,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 급여 등 인건비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학원, 병원 등 면세사업

    윤회계사 2023-09-02 23:54:06 99 0
  • 국고보조금 집행 검증 용역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령한 국보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업무입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법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업종을 영위

    윤회계사 2023-09-02 23:47:26 125 0
  • ※ 당 사무소는 서광공인회계사감사반(제87호) 소속으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회

    윤회계사 2023-09-02 21:22:16 1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