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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과세 대상의 결정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세목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에 대해 과세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동안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로 합니다.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며 그 직업과 자산상태를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었으며 한국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자산상태를 보았을 때 다시 한국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분류 시기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되었다면,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기는 먼저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 거주자가 되는 날이 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 명확하지 않다면,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판단합니다.
주소가 아닌 거소가 있을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을 거주자가 된 날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먼저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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