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부터 여러분의 성장과 함께 합니다! * ☎02)589-5526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대리 수수료는 기장 업무와는 별개로 별도의 협의에 따릅니다.

* 지출 관리를 잘 해왔지만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각종 조세 감면 정책의 검토와 최선의 신고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법인세 신고

1. 법인세 납세의무자
- 본점 등이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본점 등이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 : 12월 31일 결산법인은 다음 연도 3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2.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윤회계사 2023-09-02 10:15:27 52 0
  • ※ 저희 사무소는 창업 준비에 바쁘신 기장 수임 의뢰 고객의 사업자 등록을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문의 : ☎ 02)589-5526 사업자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윤회계사 2023-09-02 09:26:39 189 0
  • 상품 등의 매입, 인건비의 지출, 각종 경비 지출의 적절한 관리는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막고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줄이는데 필수적입니다. 1. 인건비 관리(지급명세서의 제출) -

    윤회계사 2023-09-02 09:25:39 87 0
  •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

    윤회계사 2023-09-02 09:24:39 68 0
  •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대리 수수료는 기장 업무와는 별개로 별도의 협의에 따릅니다. * 지출 관리를 잘 해왔지만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각종 조세 감면 정책

    윤회계사 2023-09-02 09:23:39 10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