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부터 여러분의 성장과 함께 합니다! * ☎02)589-5526



※ 저희 사무소는 창업 준비에 바쁘신 기장 수임 의뢰 고객의 사업자 등록을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문의 : ☎ 02)589-5526

사업자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 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의미 : 개업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등 각종 지출이 발생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0일 이전 발행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20일 이내의 지출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
1.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윤회계사 2023-09-02 10:15:27 51 0
  • ※ 저희 사무소는 창업 준비에 바쁘신 기장 수임 의뢰 고객의 사업자 등록을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문의 : ☎ 02)589-5526 사업자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윤회계사 2023-09-02 09:26:39 188 0
  • 상품 등의 매입, 인건비의 지출, 각종 경비 지출의 적절한 관리는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막고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줄이는데 필수적입니다. 1. 인건비 관리(지급명세서의 제출) -

    윤회계사 2023-09-02 09:25:39 85 0
  •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

    윤회계사 2023-09-02 09:24:39 66 0
  •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대리 수수료는 기장 업무와는 별개로 별도의 협의에 따릅니다. * 지출 관리를 잘 해왔지만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각종 조세 감면 정책

    윤회계사 2023-09-02 09:23:39 1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