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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16()부터 104()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기존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신고(과세대상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였습니다.

 

□ (유의사항)일시적 2주택 특례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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