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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분) 납부기한입니다

■ 예정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3.1.1. ~ ’23.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4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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