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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〇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가 제3자( 국가 등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〇 제3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앱)로 이동하고 로그인을 하면 기존에 수기로 입력하던 5가지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간편하게 발급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결과) 조회 요청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0XX년 X월 X일 발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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