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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과세 급여

비과세 급여 설정에 따른 절세 효과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식대나 보육수당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뺀다. 비(非)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월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급여가 많을수록 4대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세법상 비과세 급여의 종류

1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2 차량 유지비
근로자 본인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직접 운전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3 출산,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와 상관 없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부부의 경우 각각 소득자별로 적용 가능

4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월정액 급여 210만원이하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받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5 근로자 본인 학자금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자의 학교 및 직업훈련시설 등 교육자금은 비과세

6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7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자가 직무발명 (특허, 상호 등)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중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8 실비변상적 지급금액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9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연구원의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10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식대의 경우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며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등을 따로 받지 않는 대신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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