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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특법의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쟁점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9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쟁점규정을 2019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3부6839, 2023.07.21.).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연도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1인당공제액 + 비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1인당 공제액”으로 세액공제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9.12.31. 조특법이 개정되면서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와 비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는 각각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부칙에서 2020.1.1.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예규(조세특례제도과-322, 2022.5.4.)를 통해

한도 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심판례에서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가인원(10.5명)이 아닌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16.92명)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기재부 예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개정법률의 시행시기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쟁점 규정을 개정 전까지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