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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세법개정(안) 요약입니다. 국회의결 과정을 앞두고 있으니 실무상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추가공제율(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 시행령에서 규정), 중소기업 15%,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2.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소득령 §16①)

   월3백만원⇒월5백만원,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300억원 초과분은 20%(종전 60억원 초과분20%),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내 업종변경 허용(종전 중분류),

   연부연납 기간 20년(종전5년)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령 §15)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내 업종변경 허용(종전 중분류),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1년 24.1.1~24.1231) 상향(소득법 §59의4)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추가> 3천만원 초과: 40%(‘24.12.31) 

 

6.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34) 

    봉사일수(총봉사시간÷8) × 8만원(기존5만원),  

  <적용대상 추가>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24.4.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적용대상 추가>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20만원(기존10만원)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9.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공제한도 미적용에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기존은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임),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 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기한 후 신고 한 경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1.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소득법 §88·95, 소득령 §154)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종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을 ‘취득일~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25.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13개 업종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 

 <추가>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정정>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7) 

   일반주유소가 ’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해당 알뜰주유소의 사업에서 ‘22~’23 발생 소득에 감면율 +10%p 적용 

 

14.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소득법§86, 소득령 §149의3 신설)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없이 원천징수 

    - 이자소득 

  <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 10%(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기존 11%)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1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추가(소득법 §97의2) 

   <추가>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7.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봄 

  ➊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지분의 일부를 양도 

   ➋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감면한도)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18.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국기법 §47의3④, §47의4③, 국기령 §27의5)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가>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추가>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법 또는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9.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상증령 §43) 

    (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수수료율(감사보수의 1% 이내)은 시행령에 규정)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법 §70④·⑤)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연금소득 분리과세 상향(소득법 §14)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연간1,500만원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2.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국기령 §53⑭·§62, 국기칙 §23의2)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 

       :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시행규칙)에서 5천만원미만(시행령)으로 확대 

   *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 :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23. 주택’ 개념 구체화(시설구조상 특성 반영)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추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로 된 건물’ 

    

 

 *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작성하였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국세청 서면질의등 충분한 검토를 요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실무에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