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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운송인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국내 갑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로서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이 지정한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을법인이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국내 갑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사전-2023-법규부가-0278, 2023.07.18.).

 → 작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04.26.)과의 차이는
해당 재화를 매수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인도받은 재화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해외에서 운송회사로부터 인도받아
해당 재화의 국내 반입 시 수입통관절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 공급하는 국내 사업자와 매수하는 국내 사업자간의 선하증권의 교부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거래는 국내 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나
선하증권의 교부까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백히 해외에서 재화가 인도된 국외거래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