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운송인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국내 갑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로서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이 지정한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을법인이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국내 갑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사전-2023-법규부가-0278, 2023.07.18.).
→ 작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04.26.)과의 차이는
해당 재화를 매수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인도받은 재화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해외에서 운송회사로부터 인도받아
해당 재화의 국내 반입 시 수입통관절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 공급하는 국내 사업자와 매수하는 국내 사업자간의 선하증권의 교부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거래는 국내 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나
선하증권의 교부까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백히 해외에서 재화가 인도된 국외거래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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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요지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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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 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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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쟁점주주들은 상당 기간(약 20년)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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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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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 답변요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2023.3.7.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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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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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운송인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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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세법개정(안) 요약입니다. 국회의결 과정을 앞두고 있으니 실무상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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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부담부증여 시 A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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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