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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부담부증여 시 A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른 A아파트의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사전-2023-법규재산-0150, 2023.07.12.).

→ 부담부증여에 따라 채무인수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채무액(보증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액으로 볼 것인지, 혹은 기준시가로 볼 것인지에 따라 취득가액도 적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과거에는 일종의 절세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나 2023.2. 시행령 개정으로 회신과 같이 상증법 66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자산에 대한 평가특례를 적용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울 것은 없는 예규이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도 증여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경정은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