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법 33조 1항),
한편 법인세법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21조).
종전 국세청은 2001.12.5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으로 본다는 예규를 발표했으나
2018.2.21에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하며,
이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분부터 적용한다“는 새로운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를 발표하여
약 17년간 손금으로 인정받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해당 부담금에 대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된 공과금은 맞으나,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점,
정책적 목적(장애인 고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의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 1심만 끝난 상태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나 중요한 내용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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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요지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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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 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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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쟁점주주들은 상당 기간(약 20년)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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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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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 답변요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2023.3.7.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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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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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운송인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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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세법개정(안) 요약입니다. 국회의결 과정을 앞두고 있으니 실무상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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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부담부증여 시 A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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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