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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 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점,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처분청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시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2020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2022서7020, 2023.08.21.).

→  2020.2.1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세법상의 대손사유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부칙상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부칙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2020.1.1. 이후 회수기일이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법인세법상으로는 2020.1.1. 이전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20.1.1. 이후 손비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예규(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와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020.1.1. 이전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