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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706, 2023.09.13.)

→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 있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 2호(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함)에 따르는 것으로 회신한 예규(서면-2019-법인-3499, 2020.09.11.)가 있으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사업의 양수에 의하여 “종전 사업부문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게 되므로 법 문언상 조특령§23⑬ 3호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재부는 최근 예규에서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조특령§23⑬ 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