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706, 2023.09.13.)
→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 있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 2호(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함)에 따르는 것으로 회신한 예규(서면-2019-법인-3499, 2020.09.11.)가 있으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사업의 양수에 의하여 “종전 사업부문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게 되므로 법 문언상 조특령§23⑬ 3호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재부는 최근 예규에서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조특령§23⑬ 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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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요지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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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 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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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쟁점주주들은 상당 기간(약 20년)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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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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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 답변요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2023.3.7.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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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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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운송인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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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세법개정(안) 요약입니다. 국회의결 과정을 앞두고 있으니 실무상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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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부담부증여 시 A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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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