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 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점,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처분청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시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2020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2022서7020, 2023.08.21.).
→ 2020.2.1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세법상의 대손사유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부칙상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부칙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2020.1.1. 이후 회수기일이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법인세법상으로는 2020.1.1. 이전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20.1.1. 이후 손비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예규(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와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020.1.1. 이전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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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요지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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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 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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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쟁점주주들은 상당 기간(약 20년)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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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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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 답변요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2023.3.7.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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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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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운송인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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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세법개정(안) 요약입니다. 국회의결 과정을 앞두고 있으니 실무상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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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부담부증여 시 A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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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후 적용하세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